공지사항
2016년 수출기업화 수시지원 사업 안내 |
어드민 / 2016-06-07 / 조회수 : 873 |
안녕하세요.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cjr을 지원하고자 전시회 참가 및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및 수출준비 활동비를 지원하는 2016년 수출기업화 수시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.
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에서는 수출이 유망한 내수기업을 발굴, 추천할 계획이오니아래를 참고하시어 수출기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신청대상 :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
2. 지원금액 : 총 사업비의 70%, 500만원 한도(업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30%) (각종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은 기업 부담)
3. 지원내용 : 해외 진출을 위한 온, 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첨부파일의 수시지원 세부사업 예시 참고)
4. 접수기간 : 1차 : 06. 01(수) ~ 23(목), 2차 : 06. 27(월) ~ 07. 22(금), 3차 : 07. 26(화) ~ 08. 24(수) 5. 접수방법 : 붙임2 신청서, 붙임3 개인정보수집동의서, 수출실적증명원(한국무역통계진흥원홈페이지(trass.or.kr)의 자사수출입정보에서 출력) 을 작성, 구비하시어, 연합회 사무국으로 송부 6. 담당자 : 사무국 양성모 대리, 전화 : 031-259-7965, 팩스 : 031-259-7962, 이메일 : gfsc09036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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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기업화 수시지원 세부사업 예시.hwp | 2016년_수출기업화 수시지원사업 추친계획서(공고문포함).hwp | |